모욕죄 성립요건으로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전파가능성’이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입니다.
특정성이란, 이름 상호 등으로 누구에 대한 말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주로 온라인, sns, 인터넷을 통한 모욕죄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꼭 이름이나 성명이 아니라도 그 말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어떤 사람인지만 특정할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되는대요. 따라서 id나 닉네임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한 대법원판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甲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노동조합 사무장직을 맡아 노조활동을 하는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고인보다 15세 연장자로서 甲 회사 부사장인 乙을 향해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불러 乙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노사분규로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점,
乙은 사용자 측 교섭위원들과 노사교섭을 하였다가 노조 간부 丙이 乙에게 욕설을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그 후 노사 양측이 교섭을 이어나갔으나 피고인과 丙이 乙에게 다시 욕설을 하여 노사교섭이 파행된 점, 乙 등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시설관리권 행사 명목으로 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위와 같이 말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乙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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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예”라는 말의 국어적 의미는, 어떤 일의 시일이나 기간을 조금 늦춰준다는 의미인데요, 좋은 뜻으로 봐야겠죠.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선처해 줄 때 “유예”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인정이 되나, 여러가지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처분을 말해요. 기소유예처분도 무혐의처분(불기소)의 일종입니다
통상 초범인 경우,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피의자)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6.1](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9. 12. 31. [법률 제16850호, 시행 2019. 12.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65호, 시행 2020. 5. 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어떤 사람에게 이유 없이 비난을 가했을 때 그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에게 SNS 등을 통해 악성댓글을 쏟아낸 것도 모욕죄성립이 됩니다.
A씨를 협박한 협의로 입건된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A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제기한 B씨에 대한 고소는 한 두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를 향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뱉어냈고 A씨는 B씨를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분명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B씨가 고소를 한 것인데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경찰서 사무실 안에서 경찰 등이 있는 가운데 정신병자라고 한 말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경찰의 경우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어 피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에서는 A씨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으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방어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기관 비판글 게시판 모욕죄 성립여부
게시판에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인터넷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글을 올리며 제목과 내용 등에 모욕적인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삭감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진료비 삭감에 관련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강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사용되었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이 모욕죄에서 피해자가 되는지 그 요건과 예외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명시적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모욕죄에 관한 판례 요약
A씨는 경기도의 한 연립주택 건물주로 세입자인 B씨와 집 안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해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아비 어미도 없느냐, 네 방에서 내쫓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 당하자 이에 항소했습니다.검찰은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기 때문에 그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참기 어려운 욕설로 응대한 상대방의 불손한 태도를 꾸짖은 것에 불과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C씨는 교회 예배 실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D씨의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고 노려보고, 같은 해 길거리에서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C씨는 D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을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는데요. 재판부는 C씨는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D씨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모욕감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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