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변호사가 본 ‘손해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5711 손해배상 판결의 핵심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왜 손해액이 감액되는지를 평택변호사 시각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택법원 손해배상사건의 배경은?
“배수관 등 수리 특약”이 있었던 임대차계약 원고(임차인,세입자)는 201*. *.*. 피고(임대인)로부터 평택시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차(기간 4년)하면서, 단순 임대차가 아니라 설비 관련 특약을 두었습니다.
-임대인: 누수예방·하수관관리·배수 수리 를 해 줄 의무.
즉, 이 계약은 ‘건물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누가 확보할 것인지가 계약 구조상 중요했고, 특히 임대차계약서 배수관 공사 약정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침수 사고: 폭우로 건물 내부로 빗물 유입
많은 비가 내렸고, 그 결과 건물 내부로 상당한 빗물이 들어오며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가 사용하던 가전제품, 보관·판매 목적의 판매보관물 등 물품이 침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핵심은 “비가 왔다”가 아니라, 그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정상 작동했는지’입니다. 침수 분쟁은 결국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집주인)의 의무-관리 영역(배수 등)과의 인과관계 및 그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평택변호사.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적극적인 손해(치료비, 물품 파손 비용 등)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위자료를 각 청구하고, 각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을 다소 높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법원에서 ‘각 손해별로 청구한 금액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 임차인(세입자)의 청구: 판매물품·가구, 기타 물품 손해 + 영업손실·위자료 원고는 침수로 다음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구했습니다.
- -물품 침수 손해 약 3천만원 /가재도구 등 침수 손해 약 2천만원 / 영업손실 및 기타 약 1천만원 -위자료 약 300 만원.
평택지원의 판단 : 집주인의 책임 인정
임대인(집주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민법 623조) 위반 인정을 하였습니다. 즉 평택지원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623조),
그리고 평택변호사 시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배수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두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집중호우처럼 반복되는 계절 요인을 고려해 대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침수 원인에 대해 “폭우”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 및 주변의 배수 상황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배수관 공사를 하기로 한 특약이 있었는데, 피고(집주인)는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임대인,집주인)에게 침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럼, 금액은 얼마?
이 판결에서는 여러가지 사항을 설명하였고, 평택 변호사 시각으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적극적 손해(재산상 손해)는 인정, 영업손실·위자료는 불인정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 그 이유는, 물품침수 등(가전제품·생활용품·전기제품·판매보관물)은 상당한 시간 동안 물에 접촉되면 기능이 안되거나,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이는 경험칙 상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영업손실이나, 위자료는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배척했습니다.
- 이렇게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져도, 실제로는 당사자나 그 선임의 평택변호사가 일일이 각 손해별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년도 판매실적 등을 내는 방법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자료(예를 들어 임의로 기재가능한 진술서 등 보다는, 과세정보 등)를 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평택변호사의 조언 (이 판결 민사소송법 202조의2)
그러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전액이 다 손해배상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액수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액을 정한다(민사소송법 202조의2)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 증명이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는, 제출자료만으로 각 물품의 수리비/객관적 교환가치를 감가상각까지 반영하여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침수 물건이 폐기·처분되어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유로 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지나 침수 당시에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했고, 재산상 손해를 합계 1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즉, 손해를 보았다면, 그 증거가 모두 손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변론과 그에 상당한 증거신청으로 입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상담신청
실무 포인트 (본 평택변호사가 보는)
침수 분쟁은 손해배상의 “원인”과 인과관계있는 범위 “금액”을 모두 입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책임(원인)은 인정되었지만, 손해액(금액)은 감액된 구조입니다.
- 원인(책임): 배수 상태,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 특약 이행 여부
- 핵심 금액(손해액): 구입내역/견적서/감가상각/상태확인 자료가 중요하고, 침수 직후부터 사진·영상(유입경로/역류/배수구), 수리요청 내역(문자/카톡), 공사이행 자료, 물품별 구입내역·동일제품 시세·수리견적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그래서 평택 지역에서 이런 분쟁을 준비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거 구조”부터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비교 분석] “집중호우·산사태 침수”에서 임대인 책임이 부정된 사례
침수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임대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침수 원인이 임대 목적물 자체의 하자·배수 미비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산사태, 토사 유입, 제3자 시설에서의 배수 문제 등)과 결합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장 세입자가 “집중호우로 인접 임야가 붕괴해 토사·흙탕물이 공장 내부로 유입되어 기계·원자재 등이 침수됐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임대인 책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623조)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목적에 따른 용도로 세입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라고 보면서, 집중호우 시 임야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담장 설치·벽체 보강 등 ‘방호조치’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① 침수 전까지 공장 및 부지가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였던 점,
② 침수의 직접 원인이 예전에 없던 집중호우 누적 및 외부 사정(추가 유입수 등)으로 임대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임대인(집주인)에게 광범위한 방호의무를 수선의무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은 [ 평택변호사 상담 1 : 1 ]
위와 같이, 사례별로, 증거별로, 재판과정( 변론, 서면, 증거신청 등)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40-50분 이상은 ‘변호사가 직접 하는 설명,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원들과 논의를 하는 것에는 법리 검토나 최근 판례의 분석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하여 줄 변호사와 1:1로 초기 상담단계부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유사 판결에서 중요시 하는 쟁점은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