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LEE

  • 변호사 선임 비용 설명’26

    변호사 선임 비용 설명’26

    안녕하세요.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업무난이도, 증거 소지여부 , 수행할 업무의 범위(재판 횟수, 서면, 특수증거신청 등)에 따라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변호사경력과 전문분야 등에 따라서도 판이하므로, 직접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와 논의하세요.

    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서로 양해 가능한 범위에서의 수임료 책정,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 교부

    합리적인, 변호사선임비용 ‘계약서’ 작성, 교부

    의뢰인이 원하는 소송절차에서 ‘성공보수를 최대 수임료의 상한(성공보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이나 각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제는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업무를 보아드릴지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2회 정도의 재판, 2-3회의 서면, 1-2회의 의뢰인상담이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를 모두 제대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충분한 업무로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즉, 변호사 임의로 일을 적게하고, 재판 출정 횟수를 줄이고, 서면을 내지 않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초기 상담 시 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제안한 뒤 그 최소한의 변호사선임비용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나오더라도, 과다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상한금액을 명시하여 두고, 기성을 제외한 부분은 언제라도 환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아예 시기별, 필요시 마다 소액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특약도 가능)